If we take care of the moments, the years will take care of themselves.계곡
광과민성 증후가 있는 사용자들은 빛이 번쩍거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광과민성 증후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일본의 포켓몬스터 방영 사건이 있다.
당시 포켓몬스터를 시청 중 빠르게 번쩍이는 장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발작, 구토,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에도 일부 영상, 게임에서는 광과민성 증후 경고를 알리고 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웹접근성 지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1. 번쩍이는 콘텐츠 사용 금지 : 초당 3~50회, 10인치 이상의 화면 면적에 10%이상 차지해서는 안 된다.
2. 깜빡이는 콘텐츠 사용 금지 : 초당 3~50회의 속도로 깜빡이는 콘텐츠는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번쩍이는 시간의 제한 : 번쩍이는 시간을 3초 미만으로 제한한다.
위 항목들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광과민성 증후가 있는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다.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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